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제<96. 7. 15.>
② 삭제<2002.11.14.>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에서 업무용으로 보급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신용카드·교통카드·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처리기기의 수수료 징수 방법이 당해 기기에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신설 2013.11.25,개정 2014.10.02.>
④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14.10.02.>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 <개정 2005.6.15, 2009.12.29,2014.10.02. 2015. 12. 30., 2021.9.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9.12.29,2014.10.02.>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개정 2014.10.02.>
4. 삭제 <2009.9.21.>
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관내에 거주하며,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09.9.21, 개정 2009.12.29, 2014.10.02.>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개정 2021.9.29.>
가. 삭제 <2014.10.02.>
나. 삭제 <2014.10.02.>
다. 삭제 <2014.10.02.>
라. 삭제 <2014.10.02.>
마. 삭제 <2014.10.02.>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23.6.30.>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4.10.02.,개정 2021.9.29.>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9.29.>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29.> [제목 개정 2021.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1일까지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건부터 적
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증명]의 제7호(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급 신청한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