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3.]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766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3.1.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2009.12.30, 2015.12.28, 2023.7.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2009.12.30>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2009.12.30>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2009.12.30>

5.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2009.12.30, 2023.7.3.>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개정2009.12.3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13.1.24, 2015.12.28>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신설 2023.7.3.>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설, 추석)위문금ㆍ품 지원

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과 같은 기념일에 지원대상자에게 위문금ㆍ품 지원

3.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 긴급구호비 지원

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금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3.7.3.>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차상위계층과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

② 구청장이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3.1.24>

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3.>

④ 위문금ㆍ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3.>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12.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부칙 (200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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