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7. 3.]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83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시 금고에 위탁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회수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 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3.>

[본조신설 2018.12.27.]

제5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은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1.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농어업관련 국가자격취득자

2. 양산시 농특산물로 선정되어 생산하는 자

3. 농어업관련 도단위 이상 수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선정위원회) ① 제5조 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2명 이내의 생산자단체

2. 2명 이내의 선도농업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한도액은 단체ㆍ 농가당 1억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로 한다.

제8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지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대부 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③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 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 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이전에 융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상환의무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6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5조 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삭제 <2023.7.3.>

부칙 <조례 제119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미상환 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조례의 대부이율로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19.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3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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