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요건은 지방재정 관련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인중개사, 건축사로 한다. <개정 2023.6.30.>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2019.12.20.>
⑤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 3일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가 개최된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9.12.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2008.09.18 삭제>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2.4.1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3.6.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3.6.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6.3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의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른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계약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용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부터 제7조의7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3.6.3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2.4.1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23.6.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퍼센트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② 제1항의 채광물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개정 2016.12.15.>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3.6.30.>
④ 삭제<2023.6.30.>
⑤ 삭제<2023.6.30.>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8., 2023.6.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 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3., 2023.6.30.>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1.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단체나 법인에게 대부 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② 삭제.<2016.12.15.>
③ 삭제.<2016.12.15.>
④ 삭제.<2016.12.15.>
⑤ 삭제.<2016.12.15.>
⑥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등은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 및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 및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5.7.>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0.5.1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삭제<2016.12.15.>
2. 삭제<2016.12.15.>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6.12.15.>
② 삭제<2016.12.15.>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2.20.>
⑤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은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가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15.>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8.12.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7.12.18)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4.1.17.)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함평군 군계획 조례」 제38조 , 제38조의2 , 제39조부터 제42조 ,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 , 제43조 및 제43조의2 부터 제43조의3 까지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군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제29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3조의2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관사 등
1. 단독주택 : 250㎡ 이하
2. 아파트 : 99㎡(전용면적 기준) 이하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 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015.12.4.)
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써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제34조는 2021. 6. 23.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