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3.]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04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5·18, 2000·11·6, 2008·10·20>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목포시 전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의 단서 및 규칙 제15조 에 따라 시장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5·18, 2008·10·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구역,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5·18, 2008·10·20>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8·5·18, 2008·10·20>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결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1. 시장이 시행하는 청소계획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삭 제<2008·10·20> [본조신설 2001·12·31]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여부 확인 등) 시장은 제4조의3 제1항의 명령사항 이행여부를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5·18, 2008·10·2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0·20>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쓰레기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5·18, 2008·10·20>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10·20>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할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5·18, 2008·10·20>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제5조의2 < 삭제 98·5·18>

제5조의3 < 삭제 2000·12·29>

제5조의4(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3.07.03.>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 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대규모 행사,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 또는 특수장비(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음식물전용수거차량 등)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경우

3. 그 밖의 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삭제 99·11·8>

제7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였다가 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98·5·18, 2000·11·6, 2008·10·20>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청소차량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에게 사전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필한 후 시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 배출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5·18, 2008·10·20>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ㆍ운반ㆍ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9, 개정 2008·10·20>

[본조신설 98·5·18],

[전문개정 2018.12.17.]

제8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배출)하기 2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의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장소(업소명) 및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2. 폐기물운반차량이 변경된 경우

3. 운반일자가 변경된 경우

④ 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할 경우 시장은 3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운반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운반필증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장소 1개소 당 운반차량 1대에 한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한다.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을 차량에 휴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6]

제8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제8조의3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목포시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한지 청소, 가로수 정비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1·10·17>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규칙 제14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본조신설 2000·11·6]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일반용 봉투·재사용 봉투와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는 불연성 봉투(이하 "판매용 봉투"라 한다.),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봉투전면에 목포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목포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개정 96·9·30, 98·5·18, 2008·10·20>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색상은 일반용·재사용 봉투는 흰색 또는 청록색, 불연성 봉투는 투명색, 공공용봉투는 엷은청색으로한다.<개정 2000·11·6, 2023.07.03.>

③ 쓰레기 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 단체표준에 의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4, 5, 8, 9와 같이 한다.<개정 96·9·30, 2020.10.5., 2023.07.03.>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10.17.>

⑥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5리터, 10리터, 20리터 종량제 봉투에 한해 별표8과 같이 엷은 녹색으로 M(엠)자형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2·9·30, 2008·10·20, 2019.10.21>

⑦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의 별도수거와 재활용을 위해서 5리터 규격의 쓰레기 봉투를 엷은 주황색으로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2·9·30, 2008·10·20>

제9조의2(종량제 마대 제작, 가격 및 판매 등) ① 종량제마대(이하 "마대"라 한다)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 제작한다.

② 마대의 종류, 규격, 모형 및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마대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마대의 공급 및 판매는 동주민센터 또는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에서 한다. [본조신설 2016·10·17]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판매용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은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07.03.>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제10조 에 따른 쓰레기 봉투의 판매 방법에 의하거나,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8·5·18, 2000·11·6, 2008·10·20>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98·5·18, 2007·7·30, 2008·10·20, 2023.07.03.>

1.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판매용 봉투 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별표1 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한 후 재활용 등의 사유로 이를 회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부신청서를 동장 등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시장은 확인절차를 거쳐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 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제9조 에 따른 광고표기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이 한다.<신설 96·9·30, 2008·10·20>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대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0, 2008·10·20, 2023.07.03.>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의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용)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5·18, 2008·10·20>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8·10·20, 2023.07.0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규정된 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5·12·2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10·20, 2023.07.03.>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판매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9·30, 2023.07.0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8·10·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타 시ㆍ군 일반용 봉투를 매수시에는 1명 10매 이내에서 매수하고 해당 시ㆍ군과 연 1회 이상 정산하여야 한다.<개정2002·9·30, 2008·10·20>

제17조(봉투의 판매)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봉투는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의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7.03.>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③ 시장은 봉투판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9·11·8>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9·11·8>

제20조(판매인의 영업상의무) ① 판매인은 시장이 제조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쓰레기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10·20, 2015.12.21>

제22조 <삭제 2021.6.7.>

제23조 <삭제 2021.6.7.>

제24조 <삭제 2021.6.7.>

제25조 <삭제 2021.6.7.>

제26조 <삭제 2021.6.7.>

제26조의2 < 삭제 2008·10·20>

제27조 <삭제 2021.6.7.>

제2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목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95·6·16 조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19 조1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9·30 조1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18 조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8 조19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6 조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조2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조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30 조2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조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9 조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0 조240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련규칙의 개정) 목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8·10·20 조25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0·17 조2699>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 략)

(34)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별표 1 중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35) ~ (49) (생 략)

부칙 〈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5.12.21. 조2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7. 조3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2. 조3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 17. 조3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1. 조3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13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8호, 20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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