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957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홍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군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를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 이외의 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30.>

제4조(여비의 지급) 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6.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군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 신청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군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30.>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8.>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ㆍ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5.6.5.>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홍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본호신설 2018.2.28.>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7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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