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6.30.] [충청북도음성군규칙 제1489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음성군정에 관심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은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제안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9.25.>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 할 수 있으며 민원사항은 해당부서에 이송하고 제출자에 통보한다.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삭제 2023. 6. 30.>

제5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6조(채택여부 결정) ① 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택여부 결정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둘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5.>

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 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서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제안자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재심요청서에 의한다.

② 불채택 제안의 재심은 제안자의 요청으로 음성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8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 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 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9.25.>

② 시상 후 타인의 제안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④ 조례 제20조제3항 에 따라 기념품 등의 증정하는 경우 조례 제5조 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5.>

[제목개정 2019.9.25.]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는 제안의 채택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의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11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1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금상: 특별 승급 <개정 2023. 6. 30.>

2.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희망부서 전보 <개정 2023. 6. 30.>

② 특별승급 등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봉 또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제12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자 및 채택된 군정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6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25., 2023. 6. 30.>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조례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13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12조 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 의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실시부서에서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목개정 2019.9.25.]

제14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제12조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해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9.25.>

제15조(채택안관리기록부)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채택제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목개정 2019.9.25.]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0.12.30. 규칙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86호, 201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89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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