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6.29.]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81호, 2023.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2조(관리책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하남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8.1.15, 2009.10.16, 2013.8.9., 2015.10.5>

③ 위원은 재산관리담당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5>

④ 법 제16조제3항 에 따른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5, 2017.10.13, 2023.6.29.>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5>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5>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총괄재산관리부서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5>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0.5>

⑨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개정 2019.7.3.,2021.3.12.>

⑩ 그 밖에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 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5> <개정 2019.7.3., 개정 2023.6.29.>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7.3.>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7.3.>

1. 위원 본인 및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7.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 영 제31조제1항 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15., 2015.10.5.,2021.4.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2.15>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6>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10.16>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신설 2021.4.5.>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3.12., 2015.10.5>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8.1.15> <개정 2019.7.3.>

3. 영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신설 2019.7.3.>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10.16> <개정 2019.7.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7.10.13>

2. 주위환경 <개정 2017.10.13>

3. 이용현황 <개정 2017.10.13>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13>

5. 삭제 <2017.10.13>

6. 삭제 <2017.10.13>

7. 삭제 <2017.10.1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2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6.2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3.6.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을 개시하는 때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수정 2023.6.29.>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2023.6.2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 2023.6.29.>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과 제5항, 영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0.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개정 2014.3.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개정 2014.3.12>, <2023.6.29.>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2017.10.13>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개정 2014.3.12, 2017.10.1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0.5>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6., 2023.6.29.>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을 따른다. <개정 2008.1.15, 2017.10.13>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조례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8.1.1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8.1.15, 2017.10.13>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8.1.1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8.1.15>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17.10.13]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15>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5>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3.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가 학교용지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8. 1.15> <개정 2008.12.15><개정 2014.3.12>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으로 한다. <개정 2008.1.15>

1. 농경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6.29.>

2. 삭제 <2019.7.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8.1.15>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설 2014.3.12>

6. 시가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비영리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ㆍ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연구소 및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0.5>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1.15>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5., 2020.7.3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7.31.>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2023.6.29.>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개정 2014.3.12>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개정 2019.7.3., 2023.6.29.>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1.15> <개정 2018.3.12.>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15>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0.16>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5> , <개정 2023.6.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3.> , <개정 2023.6.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④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9.7.3.> , <개정 2023.6.29.>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5.>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3.6.29.>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6.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ㆍ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5.11> , <개정 2023.6.29.>

1. <삭제 2008.12.15>

2. <삭제 2008.12.15>

3. <삭제 2008.12.15>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영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2017.10.13>

1. 100만원 초과 : 9월 이내 2~4회 분납 <개정 2014.3.12, 2017.10.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0.1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8.1.15> <개정 2009.10.1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8.1.15>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영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6, 2017.10.13>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8.1.15>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영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8.1.15, 2017.10.1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 재산 <개정 2008.1.15, 2017.10.13>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8.1.1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5>

제41조(현물출자)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지방공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8.1.15>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4. 2003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개정2008.12.15><개정 2014.3.12>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제48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청사 및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른 설계공모 적용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1.06.]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의2(관사의 면적 제한) 1급 관사의 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 155㎡,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25㎡를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2.6.18>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내지2급관사에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인계 인수 등) ①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영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2017.10.13>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개정 2014.3.12>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개정 2014.3.12>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개정 2014.3.12>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3>

[본조신설 2014.3.12]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개정 2008.1.15>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5>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6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10.13., 2023.6.29.>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

③ 법 제9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보고서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9.2.>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9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9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적용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 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호,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 2018.3.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호, 2020.7.3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호, 202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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