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7. 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76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출납 및 보관은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군포시금고로 하되,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의무예치금액 외의 기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9.]

제4조 삭제 <2012.1.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31.>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포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군포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삭제 <2020.12.31.>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의 규모는 실비의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1.9., 2023.7.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9., 2023.7.4.>

③ 그 밖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4.26.>

[본조신설 2012.1.9.]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11.1.>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신설 2013.1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9.>

④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9.>

1.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7.4.1., 2018.10.8., 2021.1.8.>

2.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방재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2023.7.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3.11.1.>

⑥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1.>

제9조의1(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2.1.9.]

제9조의2(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본조신설 2012.1.9.]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9., 2020.4.29., 2022.3.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삭제 <2023.7.4.>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제목개정 <2023.7.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심의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1.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7.4.>

제12조의1(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포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2. 01. 09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1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

(31)「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 제4항 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32)~(38) 생략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안전도시과장”을 “생태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㉖~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4.29., 조례 제1792호>(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 중“「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3.4. 조례 제1961호>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재난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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