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72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에서 적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07, 2017.07.11>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09.12.07>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9.12.07> <개정 2009.12.07>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2.07>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설정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07>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 운영 등 시책추진사업을 위탁하거나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개정 2009.12.07>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공동주택단지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제8조 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유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2.07>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비영리단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개정 2009.12.07>

제13조(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생활화의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7>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제15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0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ㆍ중등학교 안전교육 일일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07>

제17조(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위임) ① 시장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자전거의 등록을 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12.07>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변경및개정 2009.12.07>

제18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

2. 보험가입시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본조신설 2009.12.07>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11.30., 2008.11.13., 2009.10.1., 2010.10.26.,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1. 시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군포교육청, 군포경찰서)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기타 시장이 자전거 이용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07>

5.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07>

제22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청소과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⑥항 생략

부칙 (개정 2009. 10. 01 조례 제10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0조제3항 중 “환경청소과장”을 “녹색성장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9. 12. 07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0. 26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⑤ 「군포시 보육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⑥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⑧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⑨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⑬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16 「군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한다.

17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8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9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0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1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0조 제3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30)~(38) 생략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

㉔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㉕~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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