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72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6.>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15.6.16.>

나. 삭제 <2015.6.16.>

2.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경계수를 산출하여 산출 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 에 따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납부금액"으로 한다)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1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6.16., 2021.4.26.>

1. 삭제 <2015.6.16.>

2. 삭제 <2015.6.16.>

3. 삭제 <2015.6.16.>

4. 삭제 <2015.6.16.>

제3조의2 < 삭제 2021.4.26.>

제3조의3 < 삭제 2021.4.26.>

제3조의4 < 삭제 2021.4.26.>

제4조(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5.6.16., 2021.4.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5.6.16.>

제4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16.]

제5조(관리·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4.26.>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징수액의 100분의 20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6.16.>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이 제8조 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며,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1.8., 2023.7.4.>

2. 분임운용관: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5.6.16., 2021.1.8., 2023.7.4.>

3.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별도로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5.6.16., 2021.1.8., 2021.4.26., 2023.7.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6.16., 2018.10.8., 2021.1.8.>

1. 당연직 위원: 예산총괄부서의 장,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관할 동장 <개정 2023.7.4.>

2. 위촉직 위원: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과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심의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담당이 되며, 제1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별로 심의회를 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9조(이용) ① 영 제2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을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20조 에 따른 수탁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운영상황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9.10.01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6.16 조례 제13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㊱ 생략

㊲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㊳~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㊶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시민중심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자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재정국장, 청소행정과장”을 “시민중심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위생자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중 “시민중심국장”을 각각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 “위생자원과장”을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부시장, 시민중심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위생자원과장”을 “예산총괄부서의 장,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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