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및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용수원과 용수시설에 재해 및 손상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사항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운영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농촌용수 관련 업무담당 과장, 농촌지역 관할동장
2.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및 임원
3.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전문기술직원
4. 관내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등
③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④ 간사는 농촌용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수질오염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 군포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군포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군포1동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군포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군포1동장”을 “농촌용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