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7. 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72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군포시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군포시의 주요 시책 수행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에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군포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 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포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4.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및 응모방법

5. 선정 및 지원 절차

6. 수행 일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 를 준용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9조 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군포시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 의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8.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복지국장 <개정 2023.7.4.>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군포시 소속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사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2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89. 01.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시흥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칙 <2006. 08.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13. 11. 0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변경 및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 및 54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군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군포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⑳ 「군포시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 중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한다.㉓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㉔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㉕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㉖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04. 20. 조례 제1531호>(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략㉚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㉛~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생애복지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홍보기획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7.1. 조례 제1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군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군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생애복지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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