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포상 조례

[시행 2023. 7. 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72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04. 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군포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군포공직대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군포공직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3.03.12> <개정 2019.7.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1. 04. 2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3.1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여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1. 04. 27〉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시민대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04. 27, 2019.3.15.>

1. 시민사회부문

2. 지역발전부분

3. 교육문화부문

②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문별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민 또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 04. 27, 2009. 01. 06, 2019.3.15>

③ 제1항의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1인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개정 2001. 04. 27〉

④ 시민대상은 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의 공적사항을 홍보하거나 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27, 2009. 01. 06, 2019.3.15.>

⑤ <삭제 2009. 01. 06>

제8조의2(시민대상 수상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 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5.>

제8조의3(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경비를 포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9조(시민대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중에서 시민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신설 2001. 04.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2001. 04. 27> , <개정 2019.3.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1. 04.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 04. 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04. 27>

⑥ 제8조제1항 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 04. 2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에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에는 실무담당팀장로 한다. <신설 2001.4.27.> <개정 2006.11.30., 2019.3.15., 2021.1.8., 2023.7.4.>

⑧ 위원은 당해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본조개정 2013.03.12 제9조의2 에서 이동> <신설 2001. 04. 27>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신설 2001.4.27.> <개정 2006.11.30., 2021.1.8., 2023.7.4.>

제12조(포상절차) ⓛ 제5조 , 제6조 , 제8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 규정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2>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의3 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7.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4.3.7., 2014.10.13., 2015.3.23., 2018.10.8., 2021.1.8., 2023.7.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3.12>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4.27, 개정 2020.9.29>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문화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9. 01. 06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3. 12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3. 07 조례 제127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18) 생략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 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수도사업소장”을 “책읽는군포사업소장”으로 한다.

(20)~(38) 생략

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6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 제3항 중 “책읽는군포사업소장”을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8. 10. 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0.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생략

(38)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책읽는사업본부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39) ~ (41) 생략

부칙 <개정 2019. 3. 15.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7. 9.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3.16. 조례 제1779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2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제11조 및 제12조의2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시민중심국장, 미래성장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생애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제11조 및 제12조의2제5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시민중심국장, 미래성장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생애복지국장”을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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