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03.12> <개정 2019.7.9.>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3.16.>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시민사회부문
2. 지역발전부분
3. 교육문화부문
②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는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문별로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민 또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 04. 27, 2009. 01. 06, 2019.3.15>
③ 제1항의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1인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않는다.〈개정 2001. 04. 27〉
④ 시민대상은 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의 공적사항을 홍보하거나 시장이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27, 2009. 01. 06, 2019.3.15.>
⑤ <삭제 2009. 01. 06>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경비를 포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신설 2001. 04. 27> , <개정 2019.3.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1. 04.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 04. 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04. 27>
⑥ 제8조제1항 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 04. 2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에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에는 실무담당팀장로 한다. <신설 2001.4.27.> <개정 2006.11.30., 2019.3.15., 2021.1.8., 2023.7.4.>
⑧ 위원은 당해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본조개정 2013.03.12 제9조의2 에서 이동> <신설 2001. 04. 2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4.3.7., 2014.10.13., 2015.3.23., 2018.10.8., 2021.1.8., 2023.7.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8., 2023.7.4.>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3.1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문화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 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수도사업소장”을 “책읽는군포사업소장”으로 한다.
(20)~(3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군포시 포상 조례」제12조의2 제3항 중 “책읽는군포사업소장”을 “책읽는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0.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생략
(38)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책읽는사업본부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39) ~ (4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2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제11조 및 제12조의2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시민중심국장, 미래성장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생애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제11조 및 제12조의2제5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시민중심국장, 미래성장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생애복지국장”을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