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72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군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제5조 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6. <삭제 2019.4.18.>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며, 아동관련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1. 시의회 의원

2.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 성폭력 예방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군포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 까지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와 아동복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수 있다.

부칙 <제정 2014. 08. 11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⑮~(38) 생략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㉑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㉒~㊶ 생략

부칙 <조례 제1695호, 2019.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6호을 삭제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생애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애복지국장”을 “아동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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