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7. 4.]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72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라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 사업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5.10.12.]

제3조 삭제 <2015. 10. 12.>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12.>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5. 10. 12.>]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10. 12.>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5. 10. 12.>]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정기공시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10. 12.>]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1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10. 12.>]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12., 2020.9.29>

[제9조에서 이동 <2015. 10. 1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 10. 12.>]

부칙 <1992.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8.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㉚ 생략

㉛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

㉜~㊶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기획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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