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2021. 11. 19. 2023. 7. 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 7. 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결처리사항의 공통소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③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④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⑤ 광양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⑥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⑦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⑧ 광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및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⑨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⑩ 광양시 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⑪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⑫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⑬ 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⑭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⑮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담당관·과”를 “실·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환경관리센터”를 “물관리센터”로 한다.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광양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광양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⑥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⑦ 광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하고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
⑧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⑨ 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⑬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⑭ 광양시 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징수및교부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