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7.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57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단위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거나, 지역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4.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의결사항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7조(위원 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 ㉙ (생 략)

부칙 <제1557호, 2023.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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