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1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삭제 <2023. 6. 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5. 9., 개정 2023. 6. 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신설 2014.04.2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 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05.09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6.10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1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6.10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4.21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3.02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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