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③ 삭제 <2023. 6. 30.>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 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 7.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