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7.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552호, 2023.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0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02.>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7.4.>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2.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3.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7.4.]

제7조(위원회 심의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4.>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7.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른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7.4.>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3.7.4.>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 삭제 <2023.7.4.>

제13조 삭제 <2023.7.4.>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교부 신청한다.

제17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7.4.]

제1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영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대상) ① 법 제36조의3 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신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4.>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미리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② 법 제36조의3제1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4.>

제21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갖춰 놓지 않은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이 별지 제4호서식 에 적은 계좌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 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7.4.>

제23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21.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2호, 2022.12.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문화관광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 ⑩ (생· 략)

부칙 <202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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