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 "영향"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96. 10. 7) (개정 2017. 8. 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3명과 위촉위원 6명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 10. 20)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 10. 20)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 10. 20)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1. 10. 20)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개정 2011. 10. 20)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때 (개정 2011. 10. 20)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1. 10. 20, 2021. 12. 23.)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96. 10. 7, '98. 8. 31, 2006. 8. 28. 2011. 7. 5, 2014. 8. 1., 2015. 12. 31., 2018. 8. 2.,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