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7. 3.] [전라남도조례 제5771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1. 10.>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는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8. 1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③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개정 2017. 8. 10.)

2.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개정 2017. 8. 10.)

3. 우수 관광사업체의 숙박시설 개·보수 (개정 2017. 8. 10.)

4.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개정 2017. 8. 10.)

5. 그 밖에 관광사업의 창업, 확장, 개선 운영 (개정 2017. 8. 10.)

6.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7. 8. 10.)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도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융자대상, 융자금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자격) 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개정 2017. 8. 10.)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

6.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

제8조(지원신청) ①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목적 이외 사용금지) (개정 2017. 8. 10.)

① 기금을 대여, 융자, 보조받은 자는 애초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 8. 10.)

② 대여, 융자,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17. 8. 10.)

제10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광과장과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 2023. 7. 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0.,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7. 8. 10., 개정 2023. 3. 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신설 2017. 8. 10.)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신설 2017. 8. 10.)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안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8. 1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 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8.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 8. 1., 2023. 7. 3.>

1. 기금운용관 : 관광체육국장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제17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5.2.26., 2017. 8.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1. 10.>

삭제 <2022. 11. 10.>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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