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7. 3.] [충청북도조례 제4945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7.]

제2조(관리책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재산을 매각하려고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행정국장, 도시계획‧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석‧박사 이상인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행정국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4.>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4.>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4.>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1.4.>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11.4.>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제23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2.11.4.>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19.7.5.>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또는 민법상 친족(4촌) 등)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로 한다. <신설 2022.11.4.>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5.>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4.>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4.]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4.]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제22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11. 10>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제2항·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위탁범위와 위탁기간, 연간 위탁료(사용료 포함)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4.>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연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4)에 따른 기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28조 삭제<2016. 12 .30>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7.5.>

1. 농경지를 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도지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로 하고,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8, 2019.7.5., 2021.12.17.>

②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19.7.5, 2019.7.5.>

③ 제2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2019.7.5, 2019.7.5., 2021.12.17.>

⑤ 삭제<2019.7.5.>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7.5.>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 전용 · 공용면적 합계 )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3. 삭제<2019.7.5.>

4. 삭제<2019.7.5.>

5. 삭제<2019.7.5.>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2022.11.4.>

제32조(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9.7.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자.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2022.11.4.>

1. 도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 : 100분의 30

[제목개정 2022.11.4.]

④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4.>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따른 지역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 :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써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1.4.>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21.12.17.>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 개정 2021.12.17.>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12.17.>

1. 삭제 <2021.12.17.>

2. 삭제 <2021.12.17.>

③ 삭제 <2016. 12. 30>

④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6. 충청북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 2016. 12. 3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⑤ 삭제 <2016. 12. 3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39조(조성원가 매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8, 2019.7.5., 2021.12.17., 2022.10.7., 2022.11.4.>

1.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범위를 말함)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 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매각 신청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건물의 부지가 맞닿은 도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로와 접할 수 없고, 그 도유지를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해당 건물의 부지 소유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어 매각 신청인에게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도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40조의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7.3.]

제41조 삭제<2019.7.5.>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도·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별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 삭제 <2022.11.4.>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할 때에는 공공성ㆍ상징성ㆍ개방성ㆍ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2022.11.4.>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 완비 및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7.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확보

② 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영 제95조 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4.]

③ 삭제 <2022.11.4.>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 에 따라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도지사 관사

2. 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

5. 전기·전화·수도 요금(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

6.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만 해당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부터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한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11.4.>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고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16. 12. 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12. 30, 2021.12.17.>

제66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전년도 결산 내용으로 하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4.]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충청북도유재산관리조례·충청북도관사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 5. 29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 12. 22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2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23 조례 제183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 예)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 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2. 1. 31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 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 3. 26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20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7 조례 제210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1994. 10. 14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9. 22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30 조례 제23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24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0. 8 조례 제2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7. 6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 조례 제2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13 조례 제27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제2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6. 30 조례 제29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1. 9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29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0 조례 제3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과 제32조제3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32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1. 10. 21 조례 제3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4. 2. 7 조례 제3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조례 제37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10. 30 조례 제3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7. 7. 28 조례 제4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조례 제4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7 조례 제4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납기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 제4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3. 조례 제4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