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 3.] [충청북도조례 제4939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 및 제25조 에 따라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 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4조(대표도서관의 책무)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 에 따라 도의 도서관 시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3.7.3.>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 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7조 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3.>

1. 법 제26조 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8조 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도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료의 제출) 법 제28조 에 따라 시·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 및 시·군 소속 공사 및 공단

3. 도 및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

4.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제8조(운영규칙)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설치) 법 제17조 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7.3.]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신설 2023.7.3.>

제14조(운영규칙 등)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장 제목개정 2023.7.3.]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 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3. 조례 제4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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