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7.3.]
1.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 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7조 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법 제26조 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8조 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도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 및 시·군 소속 공사 및 공단
3. 도 및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
4.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전문개정 2023.7.3.]
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신설 2023.7.3.>
②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