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3.]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826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창원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창원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적용한다.

②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난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④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7.6.15.>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⑥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지역본부장이 창원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③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

2. 사용제한( 별지 제4호서식 )

3. 사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

④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 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지역본부장은 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95호, 2013.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핸다.

부칙 <조례 제721호, 2014.12.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9호, 2017.6.15.>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26호, 2023. 7.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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