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7. 3.]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68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에 따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3.30.>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6.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제2조제3호 ,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노인복지전문위원회: 제2조제6호 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사회공헌전문위원회: 제2조제2호 , 제7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7.3.>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되, 심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기관·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하되, 해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6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 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각협의체의 운영상 각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10조(사무국) ① 각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 각 호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협의체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3.7.3.>

1. 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는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3.]

제16조(운영세칙) 각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7.3.>]

부칙 (2016.7.18.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로 한다.

②「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로 한다.

제15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양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양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로 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9호)(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23.3.30.>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부칙 <조례 제1968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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