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및 시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국고보조금 등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노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삭제 <2020.7.9>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9.10.2.>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신설 2019.10.2.>
13.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10.2.>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9.10.2.>
1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9.9]
② 기금은 제1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3.7.3.>
⑤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
[제목개정 2020.7.9]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 에 따른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 지원금의 대여 여부와 대여 금액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7.18>
②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2020.7.9>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④ 시장은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19.10.2., 2023.3.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9.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삭제 <2020.7.9>
② 시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나 개인에게 1천만원~1.5억원 범위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0.7.9>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이율은 연5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④ 지원 기간은 5년 이하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9>
② 저축액 적립기간을 3년으로 하며, 영 제21조의2제3항 의 자산형성지원 용도에 한하여 적립금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5.20, 2015.9.9>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운용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례의 폐지) 기존의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로 한다.제15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금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