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7. 3.]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61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 2023.3.30.>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2.>

1. 경상남도 및 시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0.2, 2020.7.9, 2021.12.16.>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노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삭제 <2020.7.9>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9.10.2.>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신설 2019.10.2.>

13.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10.2.>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9.10.2.>

1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9.9]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삭제 <2020.7.9>

② 기금은 제1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3.7.3.>

⑤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

[제목개정 2020.7.9]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9,2019.10.2., 2021.12.16., 2023.3.3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 에 따른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대여 여부와 대여 금액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7.18>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2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9.9, 2020.7.9>

②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2020.7.9>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④ 시장은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19.10.2., 2023.3.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0.7.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9.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9>

제10조(신용 보증) ①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9.9,2019.10.2.>

② 삭제 <2020.7.9>

제11조(전세점포 임대) ①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 확보가 긴요한 것으로 시장이 선정한 자활기업·자활노동사업단·개인을 대상으로 전세점포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1.12.16.>

② 시장이 점포를 임대하여 지역자활센터나 개인에게 1천만원~1.5억원 범위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0.7.9>

③ 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이율은 연5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0.7.9, 2021.12.16.>

④ 지원 기간은 5년 이하 단위로 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9>

제12조 삭제 <2020.7.9>

제13조(자산형성지원) ① 제3조제3호 에 따라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 가운데 일부(개인저축액 월 10만원 내외)를 저축할 경우, 기금을 통해 1:1(저축액:지원액) 매칭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저축액 적립기간을 3년으로 하며, 영 제21조의2제3항 의 자산형성지원 용도에 한하여 적립금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9.9>

제1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지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2019.10.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자활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5.20, 2015.9.9>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운용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7.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례의 폐지) 기존의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22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로 한다.제15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③ (생략)

부칙 (2019.10.2.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자금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39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1호, 2023.7.3.>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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