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 2023. 7. 3.]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59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개정 2010.11.12, 2011.12.30>

2. 명칭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과 슬래그를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열처리조합(열 분해시설+고온 용융시설)방식의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양산타워를 말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해당 열분해 용융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차량(임시차량 포함)

나. 무단투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4. "소각여열"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 시 발생되는 폐열 중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열을 말한다.

5. 삭제 <2023.7.3.>

6. "양산타워"란 소각시설의 굴뚝을 이용한 양산시 홍보관 및 북카페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7. "슬래그"란 바닥재 대신 용융으로 인해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골재 성분의 잔재물과 금속 성분인 잔재물을 말한다.

제4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용융로와 연소실 등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오·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5. 비산재의 처리

6. 슬래그의 관리

7.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② 소각대상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생활폐기물

2. 무단 투기되어 시에서 직접 수거한 가연성폐기물

3.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4. 삭제 <2023.7.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이외의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분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3.7.3.>

1. 소각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각대상폐기물이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자원회수시설에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보수·점검 등으로 장기간 가동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

제6조(재활용품의 처리 등) ① 소각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슬래그

2. 삭제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4.9.5>

③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은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공급단가 등은 협약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9.5>

제7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함으로서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허가 등)

[제목개정 2014.9.5]

② 제1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의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2023.7.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과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는 폐기물운반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로 무게를 잰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2023.7.3.>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5, 2023.7.3.>

⑤ 반입 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별표 7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3.7.3.>

⑥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신청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2(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변경) ① 제8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폐기물운반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운반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기물 운반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

3.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ㆍ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 반입제한) 시장은 소각시설의 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4.9.5, 2023.7.3.>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8조 에 따른 폐기물 반입허가를 반지 아니한 경우

5.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6.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7.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자 수칙)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023.7.3.>

제12조(운영·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3.7.3.>

1.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개정 2010.11.12>

2. 폐기물처리시설을 2년 이상 수탁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ㆍ국외 기관(업체) 또는 외국 업체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 업자로서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자원회수시설과 지역난방시설 통합설치협약서 제12조제4항 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전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기술 및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산출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2023.7.3.>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⑤ 삭제 <2023.7.3.>

⑥ 삭제 <2014.9.5.>

제13조(양산타워 관리 등) <개정 2010.11.12> ① 시장은 소각시설의 수탁자에게 소각시설 위탁운영기간 동안 양산타워를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양산타워 내 휴게음식점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법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산타워 내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용도변경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다.

③ 양산타워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북까페를 관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양산타워의 운영시간은 10시에서 23시까지로 하며, 양산시 홍보관의 경우 매주 월요일을 휴관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9.5]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 등)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15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5>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4.9.5>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제16조(수당지급) 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사 및 시설관리 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규정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3.7.3.>

부칙 (2008. 1. 8.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2조제1항중 단서조항은 준공 후 3년간으로 한다.

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2.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5.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3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959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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