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7.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888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 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군수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진술할 사람(전문가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⑤ 공청회에서 군 기본계획내용에 대한 분야별 토론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정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주재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⑥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수립의 내용에 대하여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은 의견을 서면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⑦ 공청회 참석자에게 군 기본계획수립(안)의 요약도서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⑧ 공청회 참석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주민 또는 주민대표자 및 관계전문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⑨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군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⑩ 공청회의 사회자와 토론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삭제 <개정 2014.10.20.>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군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기존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기존의 군 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 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군 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ㆍ내용

2. 구체적인 사업계획도서

3. 당해 시설의 설치부지 예정지내에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③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의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또 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열람에 추가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제8조 삭제 <2017.12.28.>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1. 영 제25조제3항 이나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3. 용도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 공동(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공동(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개정 2014.10.20, 2015.02.17., 2018.12.31.>

제11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의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5.11.30.>

제12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5.02.17.>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15.02.17.>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개정 2015.02.17.>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02.17.>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5.02.17.>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17.>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조에서"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30.]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설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02.17.>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2.17.>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2.17.>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개정 2015.02.17.>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 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발전시설 및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의 허가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31.>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2.17.>

2. 생산관리지역 : 2만5천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2.1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의2(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ㆍ 경관 ㆍ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ㆍ 문화적 ㆍ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 ㆍ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대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로서 준공 후 2년간 용도변경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59조 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허가사항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02.17.]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17.12.28.>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성군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1.12.31.>

2. 임목축적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임목축적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에 따른 요건을 갖춘 토지로 헥타르당 평균임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조림된 임야는 조림일로부터 5년 이내를 150퍼센트로 본다. <개정 2015.11.30.>

3. 삭제<2015.11.30.>

4. 경사도는 별표26에 따라 사업지내 자연 상태의 최저 지반고와 최고 지반고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경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경사면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예정 포함)중인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5와 같다. <개정 2014.10.20.>

제18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마을 공동 수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300미터 <개정 2021.12.31.>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주택)은 300미터(단, 농막 및 불법건축물은 주택에서 제외) <개정 2021.12.31.>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5. 삭 제 <2021.12.31.>

6.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도로폭은 3m이상이여야 하며, 지역 및 공사 여건에 맞는 중장비 및 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000미터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은 500미터)

③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1.12.31.>

1. 건축 준공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2. 건축물대장상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3. 우량농지(경지정리)에 설치되지 아니한 건축물

4. 자연취락지구 및 10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

5.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단, 공작물설치 면적은 건축면적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1.>

1. 5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2.31.>

가.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 경우(단, 본인 소유의 주택은 제외)

나. 준공 후 5년간 양도하지 않을 경우

2. 기허가 된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신설 2021.12.31.>

[본조신설 2018.04.12.]

제18조의4(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 ①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개정 2021.12.31.>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500미터 <개정 2021.12.31.>

3. 「도로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200미터

4.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5.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②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4.12.]

제18조의5(동물관련시설 허가기준) 동물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

2. 수질, 악취 등 주민피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본조신설 2021.12.31.]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15.02.17.>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연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신청인이 설치하는 시설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연결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의한 도로 1)복개된 하천 및 도랑(세월교는 제외) 2)제방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제방도로 3)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안 도로 4)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5)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포장된 도로 <개정 2019.12.27., 2021.12.31.>

나. 「건축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을 충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11호에 의한 너비 이상의 도로 다만,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은 경우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너비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 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접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옹벽이 높이 4미터이상(블럭 및 석축은 3미터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전계산서(해당직무분야 기술사 확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7.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8. 군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대상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1) 개발행위면적 5,000㎡ 이상의 사업 2) 높이 2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3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3)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사업 4) 토공량(절·성토 포함) 10,000㎥ 이상의 사업 5) 평균 경사도 20도(최고경사도 30도) 이상의 사업

나. 감리자의 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 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말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공시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변경 및 준공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12.>

9. 개발행위면적 5,000㎡이상의 사업일 경우에는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하천 및 저수지까지 수리계산서(해당직무분야 기술사 확인)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1. 임야의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나.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을 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3.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4.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4필지 이하여야 한다.

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고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1호 부터 4호를 적용한다.

②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 라목(1) 가호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은 「의성군 건축 조례」 제27조 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12.28.>

1. 삭제 <2017.12.28.>

2. 삭제 <2017.12.28.>

3. 삭제 <2017.12.28.>

4. 삭제 <2017.12.28.>

③ 군수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17.12.28.>

1. 단독주택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경우(토지거래 허가ㆍ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

2. 일필지의 일부가 현황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3.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2015.11.3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0.20., 2017.12.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1의2호 다목에 따라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5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1.>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21.12.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31.>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

③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1.12.31.>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제27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0.1)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0.1)

4. 녹지지역 : 0.4

5. 비도시지역 : 0.4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29조(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 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관련 순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본조신설 2015.02.17.]

제37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ㆍ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5.02.17.]

[제목개정 2021.12.31.]

제3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5.02.17.]

[제목개정 2021.12.31.]

제39조(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생태계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청자아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5.02.17.]

[제목개정 2021.12.31.]

제4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2021.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2015.02.17.]

[제목개정 2021.12.31.]

제41조 삭제<2021.12.31.>

제42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05.16.>

1.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 2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타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② 영 제79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05.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 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31.>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05.16.>

[종전의 제38조에서 이동, 2015.02.17.]

제4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종전의 제39조에서 이동, 2015.02.17.]

제43조의2(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완화) 삭제 <개정 2015.02.17.>

제4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6.05.16.>

1. 자연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05.16.>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종전의 제40조에서 이동, 2015.02.17.]

제44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삭제 <개정 2015.02.17.>

제45조(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8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6.05.16., 2017.12.28.>

1.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신설 2016.05.16.>

5.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7.12.28.>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12.28.>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2015.02.17.]

제4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삭제 <개정 2015.02.17.>

제46조(문화재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 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5.1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개정 2021.12.31.>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5.02.17.]

제4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5.16.>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5.1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로서 그 부지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5.16.>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해당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어업법인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48조(유원지ㆍ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각 호 시설 <개정 2016.05.16.>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5.02.17.]

제49조(전통시장의 건폐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50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개정 2021.12.31.>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6.05.16.]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2.17.>

[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2015.02.17.]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 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 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 해당한다) : 150퍼센트 이하

[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15.02.17.]

제53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 제77조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종전의 제43조의2에서 이동, 2015.02.17.]

제54조(전통시장의 용적율) 제51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 ㆍ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경관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15.02.17.]

제56조(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 에 따라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② 제5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2.17.>

1. 제51조제1항 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본조신설 2014.10.20.]

[종전의 제44조의2에서 이동, 2015.02.17.]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15.02.17.]

제5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5.02.17.>

② 영 제93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단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57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1조 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1.12.31.>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본조신설 2014.10.20.]

[종전의 제45조의2에서 이동, 2015.02.17.]

제5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 에 따라 군 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02.17.>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2.1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15.02.17.]

제6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 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군내 6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4개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2.17.>

[종전의 제47조에서 이동, 2015.02.17.]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15.02.17.]

제62조(위원의 제척 ㆍ 회피) ①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 에 의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가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63조(위원의 해촉) 영 제114조 1호에 의거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02.17.]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49조에서 이동, 2015.02.17.]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0조에서 이동, 2015.02.17.]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의 제51조에서 이동, 2015.02.17.]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2조에서 이동, 2015.02.17.]

제68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횟수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2.17.]

제69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자가 미리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 할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종전의 제53조에서 이동, 2015.02.17.]

제7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2 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 02. 17., 개정 2018.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이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2.17., 개정 2018.12.31.>

[종전의 제54조에서 이동, 2015.02.17.]

제7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그 위원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02.17.]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5조에서 이동, 2015.02.17.]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영 제25조제2항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층수ㆍ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02.17.]

제7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제1계획분과위원회 위원을 전원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6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1조 , 제64조 , 제66조부터 제67조 , 제71조 , 제7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⑤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3명 이내의 비전임 연구위원(석ㆍ박사급)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2.17.]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2.17.]

제80조(자료 ㆍ 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17.]

제81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02.17.>

[종전의 제56조에서 이동, 2015.02.17.]

제81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내 토지의 정보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의 정보

[본조신설 2021.12.31.]

제82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5.02.17., 2021.12.31.>

[종전의 제57조에서 이동, 2015.02.17.]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종전의 제58조에서 이동, 2015.02.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도시계획조례 및 의성군토지분할허가조례와 의

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5. 2.19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3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2 조례 제2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0.20 조례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3호, 2015.0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16.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87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발행위허가 및 건폐율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8.0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5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2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가 처리되었거나, 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89호, 202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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