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농가"란 의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공공처리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와 그와 인접한 행정리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때까지 처리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표1 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ㆍ 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1.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2. 공공처리시설과 마을간 떨어진 거리
3.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4.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위원회 결정된 사업
② 제1항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공공처리시설 소재지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읍·면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5조(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