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7.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885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0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봉투" 란 군수가 제작한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말한다.

2. "일반쓰레기"란 연탄재,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에서 규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및 이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08.23.>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쓰레기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07.01.>

제3조(청결유지 책무)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의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8.23.>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결유지 이행여부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별지 14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별표 1 에 따른 가격에 맞게 구입하여, 판매소 및 배출일자 등을 기입하고 대상 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3., 2020.06.09.>

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도자기, 스티로폼 및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등은 포대에 담거나 차량에 적재 또는 묶어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⑥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신고를 받아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수수료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는 제10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중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과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봉투판매자에게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8.23., 후단신설 2018.08.23.>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다.

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정된 봉투판매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대형폐기물, 일시 다량 발생 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무상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개정 2015.11.30.>

3. 「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따른 귀농·귀촌인 가구 <개정 2015.11.30.>

4. 의성군 관내 출생아 가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6.09.>

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구당 매월 100리터를 지급하되, 귀농·귀촌인 및 출생아 가구에 대하여는 1년간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단서신설 2020.06.09.>

③ 제1항의 각 호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15.11.30.>

④ 쓰레기봉투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무상지급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8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봉투의 재질

2. 군의 문장, 명칭과 담당자 연락처

3. 봉투의 용량과 및 용도

4. 주의사항

5. 제작업체 고유번호

②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으며,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08.23.>

[제목개정 : 2018.08.23.]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불법 제작ㆍ유통, 하도급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2.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즉시 회수

3. 기타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제작용 인쇄원판 관리대장을 규격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 2018.08.23.]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수요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 판매업자에게 별표 7에 따른 가격으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여야 하며, 공급 상황은 별지 제5호 서식, 판매 상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3.>

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 2018.08.23.]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0호 서식,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한 후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부한 납부필증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영농폐비닐의 수집 활성화 대책추진

2. 영농폐비닐의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 처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상호 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

제16조(수집 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그 밖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수집에 직접 참여한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 수거자

2. 비영리 단체(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 대표(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ㆍ범위ㆍ기간ㆍ폐기물의 종류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료의 정산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4.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1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주민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이하 "대행료"라 한다)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임금지급 대장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기타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30.]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0호, 2018.08.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신고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전 발행한(구입한) 신고필증은 제4조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22호, 2020.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5호, 202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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