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 6.30.]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49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별표 2 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7. "가연성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8.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만 적용한다. 다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는 배출밀도 0.25kg/ℓ이하(50ℓ : 13kg 이하, 75ℓ : 19kg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여 수집·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연성생활폐기물과 불연성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⑥ 전입자는 전입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세대당 최대 10장)를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3 의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 받아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배출 또는 수거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⑧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차량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으로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6.30.]

제7조의3(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당한 동물의 사체수거 업무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 에 따라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유상 포함)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에 의거 자원순환문화의 보급·정착 및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4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8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4.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5 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 처리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 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부터 제7항 까지의 배출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 또는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신청( 별지 제4호 서식 )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사항 및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교부하며,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대행비용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전문기관에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의 5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적색, 매립용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투명한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은 시장이 제작 공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4조제1항 에서 정한 종량제봉투의 용도와 달리 제작·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량별 판매가격은 별표 10 의 판매가격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의 제작사항은 별표 7 과 같다.

⑦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공급 및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이하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청소용 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무료로 공급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 청소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대형폐기물처리증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며,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 판매업무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 업무 위탁은 위·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보관, 판매 및 판매상황·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4.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

5. 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

제18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제16조제1항 의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일정률을 판매이윤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8 과 같은 표시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폐기물 및 가정·전통시장에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시 수수료는 별표 9 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0 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0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또는 인터넷 전산망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징수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단, 공공기관 등 예산 운영상 그 날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 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9 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1조(수수료 환불) 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을 이유로 봉투판매인에게 봉투를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봉투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② 제7조제3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구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4. 이·통·반장

5. 새마을 협의회·부녀회 이·통회장 <개정 2021. 12. 31.>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부자 가정 <신설 2021. 12.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1·2인 가구는 월 60리터를 지급하고 3인 가구부터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씩 추가로 지급하되, 세대당 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의 각 호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무상지급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대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②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8조 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시 관내 거주자로 한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영주사랑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의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9 조례 제0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8.23 조례 제0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7 조레 제02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1.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2 위임사무(권한위임)청소과 소관중 "2.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을"<별지5>"과 같이 한다.   2.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 위임전결 처리사항 13. 청소과 소관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별지6"과 같이 한다.   3. 「영주시 직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별표 계별 사무분장 청소과 청소행정계 분장사무 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하고, 청소시설계 분장사무 제1호 및 제2호중 "일반폐기물" 을 "페기물" 로 한다.

부칙 (1997.8.11 조례 제02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제작·공급된 쓰레기 봉투의 판매 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9 조례 제02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

부칙 (1998.4.2 조례 제02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공급된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2001.5.18 조례 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9 조례 제0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조례 제0499호)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0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1 조례 제06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공급된 대형폐기물처리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2007.12. 3 조례 제0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부칙(2008.1.9 조례 제0643호)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2008.10.16 조례 제067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 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1.01.07 조례 제0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10까지 생략 11.「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2 중 “환경보호과”를 “녹색환경과”로 한다.12. 생략부칙(2013.08.14, 조례 제085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4,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폐기물처리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 3. 5.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12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9. 5. 27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대행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이 권한위임을 받아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소관별의 환경보호과의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환경보호과 │ 1.폐기물관리에 관한 1.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폐기물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읍·면·동장 ││ 다음의 권한                │                      2.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지도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읍·면·동장    │   │         │ 3.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읍·면·동장│ 반입 확인 ││  │ 4.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읍·면·동장│ 폐기물처리증의 공급 및 판매 ││                │                    5.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읍·면·동장 ││ 등의 수수료 환불       │           ││ 6.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 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읍·면·동장  │────────┘────────────────────────└──────────────────────────┘───────────────────────────┘─────────────────────┘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2022.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30.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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