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882호, 2023.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의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의성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12.31.>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

5.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의성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 소속되거나 근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청원경찰 <종전의 제1호 삭제 및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12.31.>

2. 공무직근로자 <신설 2021.12.31.>

3.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4. 의성군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개정 2023.07.0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 기본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제도의 기본방향

2.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3.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휴게실ㆍ구내식당 등) 운영 지원

2. 직원휴양시설(콘도ㆍ휴양소 등) 운영 지원

3.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ㆍ물품비 등 포함) 지원

4. 모범공무원(장기근속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포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 <개정 2021.12.31.>

5. 해외연수 지원(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6. 경조사에 대한 물품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신설 2019.07.16.>

9.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9.07.16.>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등

2. 임신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편의용품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 기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07.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2.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ㆍ여 각 2명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면직ㆍ직위해제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으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군수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복지비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100분의 10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의성군 발행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

⑦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제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운영 여부 및 세부사항은 의성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9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1.12.31.]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및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12.31.]

제21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1.12.31.]

부칙 <조례 제2526호, 2017.04.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23호, 2018.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0호, 2019.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2호, 202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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