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3.]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49호, 2023. 7.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에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 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및 이외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건설폐재류"란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그 밖에 비금속광물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등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군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군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단,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마을단위 종량제) 폐기물 관리구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적정수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읍·면 소재지 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 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휴무일 등 군수가 배출하지 않도록 정한 날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구술 또는 인터넷접수시스템(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으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미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⑥ 음식물류폐기물은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은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해서는 안되며, 용량별 배출 가능 무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7.3.>

1. 폐기물 배출 밀도는 리터 당 0.25kg으로 제한

2. 규격봉투 50리터 이상은 13kg 이하로 배출할 것

3. 규격봉투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할 것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①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의 민간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한하여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에게 장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① 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자는 입주자들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적정한 장소에 비가림 등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시설 내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하여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회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사용 장소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

2.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하천·호소에 부유되어 있는 폐기물

3. 토지소유자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보관시설이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흩날리거나 유출로 주변 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과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대행구간, 계약금액

2. 계약금액 지급방법(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정산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4.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져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등은 법 제14조 에 따른다.

⑦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대행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자 할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3.>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차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3. 기계적 수거장치(도로노면 및 가로 청소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가로청소, 민원 기동 처리 작업 등의 경우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최종 운반 장소까지 적정운반 할 책임이 배출자에게 있으며 타인소유차량으로 운반 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고 불법처리 될 경우 배출자는 당해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교부한 신고필증을 폐기물 운반시 휴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운반 차량은 소유의 제한을 두지 않고 타인 소유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 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폐기물 중 일반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제13조(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등) 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농약 등이 흘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정한 장소 또는 마을공동 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별로 읍·면장이 운영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제작 모형은 별표 2 와 같고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으며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각적인 표기 등으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개정 2023.7.3.>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유출, 하도급 금지, 유통 중인 봉투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 할 수 있다.

② 재사용 봉투의 제작 모형은 별표 2 와 같고 외국어를 표기할 수 있으며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각적인 표기 등으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개정 2023.7.3.>

③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제작할 수 있고, 판매가격은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가격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① 제5조제1항 의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감면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반투명의 엷은 녹색, 감면용은 적색, 공공용은 청색으로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규격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 (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판매수수료를 따로 정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9로 하고, 할인한 금액으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4 에 의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전입시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입자에게 가구당 최대 30매까지 별표 9의 전입자 확인증을 교부하여 쓰레기봉투에 부착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개정 2023.7.3.>

2. 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3. 슈퍼마켓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쓰레기봉투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 공급 수탁자는 봉투판매 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공급 위탁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 공급수탁자는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쓰레기봉투 공급수탁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주민에게 직접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종량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과 같고 폐가전제품의 무상 수거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방법 등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하천, 계곡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개정 2021. 5. 14.>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쓰레기봉투의 환수)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23조(상업광고 게재 등) ① 군수는 제14조 와 관련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는 쓰레기봉투 전면(이면)에 게재하고, 광고료는 군 세입으로 징수하고 광고료 산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24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수거) 제3조 에 따라 군수가 정한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을 수거하였을 경우의 수수료 부과, 징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준용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제26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에 따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8에서 정한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 봉투,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공무원 및 쓰레기수거 위탁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신고포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자는 신고일 이전 180일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 한한다.

제27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26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동일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만원, 해당연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

4. 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환경미화원 포함)인 경우

5. 당 해년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6.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5일 후에 신고한 경우(단,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일로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0. 7. 1.>

제30조 삭제 <개정 2023.7.3.>

부칙 <제2610호, 2016.8.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중 제12조제7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로 한다.

부칙 <제2904호,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 [별표3]쓰레기봉투의 규격 기준관련 100리터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22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9호,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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