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 2023. 6.30.]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1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화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7.13., 2023. 6. 30.>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장부비치ㆍ보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 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제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8.]

제6조(세율) 법 제81조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가.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당 250원

나.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다.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전문개정 2021.7.8.]

제7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2015.5.18.)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2조의3제2항 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2조의3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 6. 30.>

③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제11조(세율)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12.>

제17조(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경우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경우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 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30.>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 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27조 에 따른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화순군조례 제323호 화순군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79. 1.19 조559)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2.21 조5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조례 제392호(75. 1. 16)의 토지등급평가자 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1979. 4.27 조587)

이 조례는 법률 제3160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 1.14 조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0. 3.13 조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3.10 조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31 조7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시행기간) 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4. 1.24 조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4 조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23 조9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1987. 4.21 조1021)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 6. 9 조106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2.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군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 7. 2 조1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3 조1100)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3.10 조1116)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12.22 조117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0 조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8 조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2. 3.14 조12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 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 6. 3 조13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12.27 조13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③(일반적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2. 이 조례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 (1996. 7.20 조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12 조153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3. 2 조15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 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③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이 조례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④ (적용례) 제20조,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7.28 조1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26 조16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③제20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세액으로 한다.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액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7.13 조16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③제20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세액으로 한다.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액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 2.26 조16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제1호의2 및제39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 2.26)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2. 4.12)

제3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자동차세액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차령에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 4.12 조1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4.5.27 조1812)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5 조1824)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 9 조18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40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05. 02 조례 제1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법 제132조의 2 및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합하여 계산한 금액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 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부칙 (개정 2006.9.13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7.12.24 조1953)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05.29 조21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3.22 조 2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용기한)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적용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2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 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8. 조23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9. 24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5. 18. 조례 제24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7.29 조례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7호, 2016.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7. 13.조례 제2544호,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화순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를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로 한다.

부칙 <2018.4.12. 제2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호,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8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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