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 6. 3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삭제<2023. 6. 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도세 및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6.29, 2023. 6.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 6. 30.>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익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하는 경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09. 03,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3. 6. 30.>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전년도 체납액 중 3년 이상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 09. 03.)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1.6.29, 2023. 6. 30.>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6. 30.]
[전문개정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6. 29., 2022. 8. 11., 2023. 6.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22. 8. 11., 2023. 6. 30.>
이 조례는 1984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