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ㆍ외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6.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8. "이용자"란 관광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여행사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단체 관광객을 군 관내에 유치하는 경우 <신설 2020.10.13.>
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순 맛집"과 관광체험시설을 육성코자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20.10.13.>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13.>
1.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0.13.]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1.]
② 모바일 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 상품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3., 종전의 제4조의3에서 이동<2022. 8. 11.>]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또는 군 관광지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개정 2020.10.13.>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음식점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숙박업소
라.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 휴양림 등
3.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광 관련 홍보물품 등의 지원 <신설 2020.10.13.>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는 "화순 맛집"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화순 맛집"의 추천자에 대한 홍보물품 지원
2. "화순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4. "화순 맛집"에 대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지원조건 및 방법,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
3. 지원받는 사항과 관련 사전에 제출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10.13.>
4.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등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10.13.>
② 군수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1.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및 관광객 편의 제공 <신설 2020.10.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관광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③ 관광 순환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 누리집에서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④ 군수는 폭설ㆍ폭우 등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광 순환버스 운행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⑤ 관광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명칭, 운영기간,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13.>
② 이용료는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예약 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③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 8. 11.>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 3. 2., 2023. 6. 30.>
4.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5. 직무 수행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 <개정 2020.10.13.>
6. 그 밖에 군의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10.13.>
1. 천재지변 또는 운영사정에 따른 운행 취소 시 이용료의 전액 환불
2. 이용일 4일 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환불
3. 이용일 1 ~ 3일 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환불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1. 이용 당일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이용 당일 교통체증 및 연착 등으로 예약된 이용 시간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20.10.13.]
②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광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 및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종전 제1항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쟁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0.13.>
1.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개정 2020.10.13.>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모바일 앱 운영ㆍ관리 <신설 2020.10.13.>
7. 관광 순환버스 운영 <개정 2023. 3. 2.>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 10. 13.,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 3. 2.>
② 이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