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여비 조례

[시행 2023. 6.30.]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51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27.>

③ 삭제 <2020.7.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3. 6.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23. 6. 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과 같다. <신설 2020.7.2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3.11.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1.4.>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4.>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2020.7.27.>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1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18.3.26., 2020.7.2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7.27.>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0.12.31., 2013.11.4.>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18.3.26., 2020.7.27.>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19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1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5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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