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란 의왕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왕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종류별 신청에 탈락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탈락·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구원의 간병, 임신, 출산(6개월이내), 7세 이하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능력이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