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6.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30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관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

제2조 삭제 <2017.3.3.>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2017.3.3.>

제4조 삭제 <2019.5.1.>

제5조 삭제 <2019.5.1.>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9.5.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의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제목개정 2017.3.3.]

제7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해 받아야 할 준공검사는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5.1.>

[제목개정 2019.5.1.]

제8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미리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납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1.09.09>]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1., 202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1.09.09>]

제10조(배수설비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2.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것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것 삭제 <2011.09.0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1.09.09>]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목개정 2023.2.7.]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1.,2023.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1.09.09>]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2019.5.1.>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해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⑥ 신용카드 납부 등 그 밖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11.09.09>]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다. <개정 2019.5.1.,2023.2.7.>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삭제 <2019.5.1.>

다. 삭제 <2019.5.1.>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4. 단일 계측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9조로 이동 <2011.09.09>]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1.09.0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상 또는 손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5.1.>

⑤ 계측장치를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5.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09.09>]

제15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 는 제11조 로 이동 <2011.09.09>]

[본조신설 2011.09.09]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09.09>]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4.15, 2019.5.1.,2023.2.7.>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

가.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만, 신축 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초 준공시 신축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하여 산정ㆍ부과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4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5. 원인자부담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부를 요청한 날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시 부과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시 또는 승인 전에 징수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9조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0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09.09>]

제18조(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다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09.09>]

제19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3.3.>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9.09, 2019.5.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다른 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다른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하수발생량이 위 산정방법에 따른 하수발생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예상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다른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 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9.09>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다른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9.5.1.>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09.09>]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 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 에서 이동, 종전 제20조 는 제17조 로 이동 <2011.09.09>

제20조의2(분뇨 수집ㆍ운반업체 지원사업)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소득기반 시설 및 수거환경 개선 증진을 위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7.]

1. 분뇨수집 운반 차량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2. 기타 분뇨수집 관련 지자체와 협약ㆍ민원 협조 등에 따른 사업 지원

제21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감면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2019.5.1., 2020.4.29., 2023.2.7., 2023.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의왕시 동일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아이가 있는 세대

6. 한부모·조손가족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8.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4호에 따른 중수도 및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4.29.>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없이 일괄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24조 에서 이동, 종전 제21조 는 제18조 로 이동 <2011.09.09>] <신설 2020.4.29.>

[전문개정 2011.09.09]

제22조(이의신청) ①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3., 2017.6.7., 2023.2.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09.09>]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1.14.>

1.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체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 / 365를 적용

2.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체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체납금액에 대하여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시금고 외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이외의 납부금의 징수에 대한 사항은 법 제73조 에 따른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09.09>]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하수도업무관련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1.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 <2019.5.1.>

3. 삭제 <2019.5.1.>

4. 제7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8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9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1조 · 제12조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9.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4조 ·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17조부터 제19조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0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제21조 에 따른 감면

15. 제22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제23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7.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제27조 에서 이동, 종전 제24조 는 제21조 로 이동 <2011.09.09>]

[전문개정 2011.09.0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2조로 이동 <2011.09.09>]

제26조 [종전 제26조 는 제23조 로 이동 <2011.09.09>]

제27조 [종전 제27조 는 제24조 로 이동 <2011.09.09>]

제28조 [종전 제28조 는 제25조 로 이동 <2011.09.09>]

부칙 (2000.01.17 조례 제05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한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01.19 조례 제0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0 조례 제0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15 조례 제0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03.05 조례 제0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는 2007년 3월 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

다.

부칙 (2010. 2.19 조례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사항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및 원인자

부담

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중수도 운영 조례 는 폐지 한다.

부칙 (2011.09.09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8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는 2013년 1월 1일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4.15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8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17.6.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④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19.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사용료 감면은 201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50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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