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5.22.]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22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의왕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왕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는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의왕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법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 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 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 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1 과 같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1.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 단위로 계량기에 의하여 산정된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당해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③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 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 의 방법으로 의왕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22.>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 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0.10, 2019.12.20., 2021.1.29.>

1. 시의회 의원

2. 물의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2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삭제 2023.5.22.>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8.>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공사 등의 다른 조례의 준용) 그 밖의 이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와 수도요금 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와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빗물이용시설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15.10.30,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로 한다.⑤ 생략

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본문 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⑰ 생략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왕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㊱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 략)⑬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환경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⑭부터 ⑱까지 (생 략)

부칙 <조례 제1803호, 2021.1.2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 략)④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 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회되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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