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23. 7.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58호, 2023.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통합사례관리대상자"란 구청장이 탈빈곤지원 및 빈곤예방을 위해 관리하는 저소득주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07.20.>

1. 입원환자·치매노인·알코올 중독자·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한다.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다리 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알코올·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하여 급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이 중단된 경우

11. 생계가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2.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의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부칙 (제841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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