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20.3.25>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25>
4.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25>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3.25>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5]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20.3.25>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20.3.25>
[전문개정 2020.3.25]
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③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전문개정 2020.3.25]
[전문개정 2020.3.25]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④ 삭제 <2020.3.25>
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⑥ 삭제 <2020.3.25>
⑦ 삭제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자전거 수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 내용은 교통전문가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강의 및 교통안전 체험 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3.25>
③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자전거 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3.25>
④ 구청장은 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25>
⑤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25>
⑥ 구청장은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 및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⑦ 자전거이용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수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④ 구청장은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20.]
[제목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담당업무팀장이 된다”를“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㉒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