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46호, 2023.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5>

1. 삭제 <2020.3.25>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25>

4.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25>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3.25>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5]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0.3.25>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20.3.25>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20.3.25>

제5조 삭제 <2020.3.25>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5]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③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25]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5]

제10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④ 삭제 <2020.3.25>

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⑥ 삭제 <2020.3.25>

⑦ 삭제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자전거 수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5]

제11조(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 등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 내용은 교통전문가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강의 및 교통안전 체험 실습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3.25>

③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자전거 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3.25>

④ 구청장은 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25>

⑤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25>

⑥ 구청장은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 및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⑦ 자전거이용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수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④ 구청장은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14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14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7.20.]

제15조(자전거이용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자전거이용민간단체 등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1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목개정 2020.3.25]

제17조 삭제 <2020.3.25>

제18조 삭제 <2020.3.25>

제19조 삭제 <2020.3.25>

제20조 삭제 <2020.3.25>

제21조 삭제 <2020.3.25>

제22조 삭제 <2020.3.25>

제23조 삭제 <2020.3.25>

제24조 삭제 <2020.3.25>

제25조 삭제 <2020.3.25>

제26조 삭제 <2020.3.25>

부칙 (제503호, 200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담당업무팀장이 된다”를“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076호, 2019.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1093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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