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 환경, 생활 양식을 말한다.
2.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에서의 노동, 집안일, 출퇴근, 통학, 취미활동, 체력유지·향상을 위한 운동 등 신체적인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3. "건강체력"이란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밀접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을 말한다.
4. "운동체력"이란 빠르고 폭발적인 동작, 복잡한 기술 동작 등 스포츠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체력을 말한다.
5. "체력인증센터"란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민의 건강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구민 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생활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민·단체 중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활체육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단체 종사자 및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력인증센터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체력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3. 체력증진 교실 운영
4.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② 구청장은 구민체력증진 활동 및 체육지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