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43호, 2023.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13.12.31., 2015.5.1., 2023.7.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적용범위 및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3.12.3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금천구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음식물류폐 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15.5.1.>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 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3.12.31>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개정 2013.12.31, 2015.5.1.>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2015.5.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5.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봉투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 및 계량시스템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12.31.>

⑦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 제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판매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6.1.1., 개정 2021.12.31.>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2.26, 개정 2013.12.3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6.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3.12.3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개정 2021.12.31.>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종전4호) 2021.12.31.>[조 제명 개정 2013.12.31]

⑨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가구 및 업소당 월 120리터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가구는 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2.3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다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가.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음식업소 등 1일 평균 30리터 미만 배출업소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배출 <개정 2013.12.31.>

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일 평균 30리터 이상 배출업소 및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또는 전용수거용기(납부필증) 사용 배출 <개정 2013.12.31., 2021.12.31.>

2.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31.>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전용봉투 표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을 권고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5.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2015.5.1.>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5.1.>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5.1.>

2.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5.1., 2021.12.31.>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며,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5.1.>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5.1., 2021.12.31.>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5.5.1., 2021.12.3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3.12.31.>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3.12.31.>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조 제명 개정 2013.12.31] <신설 2015.5.1.>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5.1.>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2015.5.1.>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 제명 개정 2013.12.31] <개정 2013.12.3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5.5.1.>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17.7.17>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12.19)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 201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1호,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 2013.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 2013.5.10)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 201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조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2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제932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2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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