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 7.19.]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34호, 2023. 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설치하는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2023.7.19.>

제2조 <삭제 2023.7.19.>

제3조 <삭제 2023.7.19.>

제4조 <삭제 2023.7.1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7.19.>

② 기금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3.7.19.>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7.19.>

④ <제6항으로 이동 2023.7.19.>

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7.19.>

1.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다.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 또는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7.19.> <개정 2023.7.19.>

⑦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7.19.>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제5항제2호다목의 위촉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7.19.>

2. 기금의 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6>

3. 그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19.>

4. <삭제 2023.7.19.>

제8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3.7.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7.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2023.7.1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9.>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안전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3.06.26., 2018.4.26., 2023.7.1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기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② 시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7.19.>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7.19.>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의약과장 <개정 2023.7.19.>

2. 기금출납원 : 식품안전 담당 주사 <개정 2013.06.26., 2018.4.26., 2023.7.19.>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9.>

제15조 <삭제 2023.7.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 략)

부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호 중 “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8.4.26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9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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