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 7.1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746호, 2023. 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및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공청회 대상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동으로 하며, 그 이외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 개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 등)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제2호 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안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 7. 19.>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 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4.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7.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융자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순위 결정, 융자배분 및 이율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7.15.>

④ 시장은 2명 이내의 안산시의회 의원 및 3명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 를 준용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2. 『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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