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679호, 2023. 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07.11.16., 2019.10.18.>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16.>

1. 기존의 조성된 재원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기타 수입급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제6조제1항 의 요건에 적합한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2.16., 2019.10.1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2020.10.8.>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8.>

[본조신설 2011.7.22.]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20.10.8.>

제6조(기금지급대상자) ① 기금 지급대상은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제3조제1항 에 적합한 학생 중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4등급"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3.2.11., 2007.2.16., 2011.7.22., 2019.10.18.>

② 기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7.22., 2019.10.18., 2020.10.8.>

1. 동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람 중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급 대상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 기금지급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7.2.16., 2019.10.18.>

1. 제6조제1항 의 요건을 결여한자

2. 퇴학·정학·휴학처분등을 받았을 경우

3. 삭제 <2007.2.16.>

4. 삭제 <2019.10.18.>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기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각종 폭력 가해에 연루되는 등 사회윤리적 문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기금은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23.6.2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12.22., 2007.2.16., 2007.12.21., 2008.7.25., 2014.12.19., 2018.10.1., 2023.6.23.>

1. 기금운용관 :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1.>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삭제 <2023.6.23.>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조례 제440, 498, 576호, 698호, 719호, 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2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5호, 2011.7.22.>

이 조례는 2011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

㊻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팀원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㊼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2호, 2020.10.8.>(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심의위원회”라 한다.

②~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23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3.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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