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조성된 재원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기타 수입급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2020.10.8.>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7.22.]
②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20.10.8.>
② 기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1.7.22., 2019.10.18., 2020.10.8.>
1. 동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람 중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급 대상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1. 제6조제1항 의 요건을 결여한자
2. 퇴학·정학·휴학처분등을 받았을 경우
3. 삭제 <2007.2.16.>
4. 삭제 <2019.10.18.>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기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각종 폭력 가해에 연루되는 등 사회윤리적 문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기금은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23.6.23.>
1. 기금운용관 :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삭제 <2023.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
㊻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지원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팀원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㊼ ~ <75>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심의위원회”라 한다.
②~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