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취관리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을 말한다.
3. "환경개선사업"이란 오염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1. 악취관리지역 인근 개발 사업자의 출연금
2. 일반회계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출연금
② 제1항의 출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및 지원
2.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환경오염저감과 관련한 학술조사·연구 등에 대한 용역 등의 사업비
4.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건강 취약계층 등 지원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획홍보실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3.9.27.,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1. 환경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환경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삭제 <2018.4.6.>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2.12.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3.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27.>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둔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생활지원본부장, 경영기획팀장”은 “경제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관리팀장”은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관리팀장”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
<54> ~ <75>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㉞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⑰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
<52>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
<53>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 <76>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63>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